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B운용·신영증권, 펀드 손실로 줄소송 당해

공무원연금 이어 문광부ㆍ한국문화예술위도 손배소 제기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특별자산펀드 손실로 줄소송을 당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해 원금 손실을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씩의 투자원금 및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투자한 펀드는 지난 2007년 설정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로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투자를 한 뒤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가치를 높여 매각하려 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과 플로리다연기금,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SPC의 지분 92.7%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이 펀드를 통해 1,600억원 규모(전체의 7.3%)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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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 직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을 제기해 2009년 승소했고 결국 이 펀드는 지난해 조기 청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해 말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영증권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이다.

KB운용 측은 이와 관련해 “전체 자금 중 70%를 대출 등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프로젝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액손실이 나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위험 고지가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이 프로젝트투자와 관련해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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