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사지역 문화재유무/사전지표조사 의무화

문화체육부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공사 시작전에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사전 지표조사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문체부는 늦어도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발견됐을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사중단에 따른 시간 및 비용손실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그러나 지표조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지면적 3백30㎡ 이하 단독주택 공사시의 지표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공공성이 강한 매장문화재발굴단 발족과 지표조사·시굴·발굴비 기준 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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