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성년자,가족따라 주점 출입/제지못한 업주측 행위는 불법”

◎서울고법 판결미성년자가 가족을 따라 주점에 들어가더라도 주점측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주점 「비어팝스」업주 김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주인 김씨가 영업정지로 당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대학생인 형을 만나러 온 동생을 출입시킨 것이긴 하지만 업소의 성격상 모든 손님이 술을 마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고교생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업주의 행위는 결국 주류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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