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된 것도 이 법률에 근거한다. 그동안 여성경제인단체는 많았지만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게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창구가 사실상 일원화된 셈이다. 그런 만큼 파격적인 권한위임과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우리 여성 기업인의 현실은 척박하다.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중 여성이 경영하고 있는 곳은 약 32%로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숙박 음식서비스업이나 구멍가게 수준의 도소매업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20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이 아무리 분발을 하더라도 남성중심사회에서 기업활동의 필수 요소인 정보수집과 사회적 교분 및 조직관리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 여성경제인협회의 출범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강좌개설, 경영연수실시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여성기업인들의 불리한 여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려면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상대, 거래처 접대 등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이 마음고생을 하지 않도록 관행과 풍토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성기업인들이 정부의 지원에만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해야 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드문 파격적인 조치다. 자칫 남성기업에 대한 역차별시비가 나올 소지도 없지않다.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비중이 낮은 현실에서 약자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기업인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우뚝 서는 여성경제인들이 속출하기를 기대한다. 여성경제인협외의 출범이 우리 기업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