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한국어=국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의 법적 논거였던 관습헌법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논문이 나왔다.
당시 신행정특별법 헌법소원 전담연구팀장을 맡았던 김승대(사시 23회) 헌재 연구부장은 최근 헌재가 발간한 헌법논총에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관습헌법을 정밀분석한 논문을 실었다.
논문에 따르면 관습헌법은 제정헌법 이전에 형성됐으나 헌법 제정시 반영되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과 제정헌법 이후에 형성됐으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나뉜다. 이중 선행적 관습헌법은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행정특별법 위헌결정의 논거가 된 ‘서울=수도’ 외에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한국어=국어’ 등을 들 수 있다.
김 부장은 수도=서울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돼온 국가조직에 관한 명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습헌법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상징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헌법상 북한이 가지는 지위 ▦남북간 합의서 처리에 관한 사항 ▦조약체결시 외교당국에 의해 관례화된 소위 ‘고시류 조약’의 존재 등은 후행적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부장은 “아무리 정치한 성문헌법도 헌법 사항을 모두 헌법전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고 완전한 헌법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흠결이 생기므로 성문헌법하에서도 관습헌법의 발달은 이뤄진다”며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