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인출시 인감 맞으면 본인확인 의무없어

예금청구서에 통장과 같은 인감이 찍혀 있고 비밀번호가 맞다면 예금 청구를 통장주가 하지 않았어도 금융기관이 인감소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조승곤 부장판사)는 25일 아파트ㆍ주택관리업체인 N사가 인감소지여부 등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금을 인출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금채권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인감의 소지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N사는 지난 99년 10월 회사 자금과장이었던 안모씨가 대표이사 명의로 돼 있는 통장 3개에서 모두 1억6,000만여원을 몰래 인출해 달아나자 수협이 인감소지 여부 등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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