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정부, 엄정 대처키로

정부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또 불법단체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집단 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이어 시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ㆍ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다음달 중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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