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지검, 배임수재 중국 항공사 지사장 기소

항공물류업체ㆍ여행사 대표 등 총 10명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거래업체에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인 중국인 A(54)씨와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국내 모 여행사 전무 B(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 대표 C(56)씨 및 국내 또 다른 여행사 대표 D(42)씨와 A씨의 도피를 도운 E(4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하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행 항공티켓을 팔 수 있는 위탁 판매권을 주고 D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 전에 E씨 등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포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가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업체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유류할증료를 낸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등 운임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370억원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넸으며 중국에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업체는 청탁 대가로 지난 2006년부터 이 항공사의 중국행 화물운송업무 가운데 60~80% 가량을 맡아왔다. 검찰은 또 이 항공사가 중국 국영회사인 만큼 A씨가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C씨와 D씨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구공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적용조항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 법의 첫 적용으로 국제 상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사 지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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