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고 건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서를 7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이 6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자의 인사청문회 요구서를 접수하면인사청문특위를 구성,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는 20,21일 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임명동의안은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