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출대상 아파트 입주자 행동요령

퇴출대상 아파트 입주자 행동요령 중도금을 선납하지 말아라... `11.3 기업퇴출'조치로 해당 건설업체들이 시공중인 아파트 계약자들의 걱정이 커졌다. 입주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지연되는게 불가피하고 그로인한 금전적 손실도 보상받기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면 입주지연기간을 크게 단축할수 있는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다. 분양보증 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실무담당자들로부터 계약자의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대한주택보증에 사전확인하라=법정관리ㆍ화의ㆍ파산이 진행되면 분양보증 이행 절차로 들어가는게 원칙이다. 단 이런 사항이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되기 까지는 짧게는 2주, 길게는 1~2개월이라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02-3771-6212)에 미리 문의해 분양보증 이행 절차가 언제부터 들어가는지 그전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는게 급선무다. ◇중도금을 선납하지 말라=업체가 부도난후 납입한 중도금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돈만 보호받는다. 분양보증 이행 절차에 들어가면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건설업체와 협의해 새로운 입금계좌를 지정한다. 새 계좌가 지정되기 전까지 중도금을 납입치 않아도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결성하라=대표성을 띤 단체가 있어야 주택보증ㆍ건설사ㆍ승계시공사등과 협의할 때 한결 수월하다. 입주예정자 명단은 건설사ㆍ대한주택보증로부터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협조를 의뢰하면 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청이 주택은행 청약실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입주예정자 명단을 구할 수 있다. ◇분양권 매입자, 명단 확인하라=분양권 매입자도 분양보증 보호 대상이다. 단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거래만 해당된다. 적법한 절차란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계약서를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된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 문의해 입주자 명단에 바뀐 본인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준공검사전 잔금을 완납하지 말라=입주가 임박했어도 마음 놓아서는 안된다. 임시사용 승인시 잔금 50%, 준공검사시 50% 등 두번에 걸쳐 잔금을 납부토록 법에 명시돼있다. 임시사용 승인때 잔금을 100% 납부하면 나머지 50%는 분양보증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부도ㆍ화의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임시사용때 잔금 100%를 납부하라며 `강제 반ㆍ회유 반'으로 입주자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다. 임시사용 승인이 떨어져 입주할 때 잔금의 50%만 납부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입력시간 2000/11/05 18: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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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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