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기준세율 MFN 실행세율로 합의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양허안 틀 논의를 통해 기준세율로 최혜국 대우(MFN) 실행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러나 조정관세나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준세율은 앞으로 관세 감축 협상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 세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간 협상에서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삼고, 양자간인 FTA의 경우 양허세율보다 대체로 낮은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인다. 배 국장은 "농산물 관세철폐 기간에 대해 우리측은 즉시, 단기, 중기, 장기 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단계의 양허유형을 제시하고 공산품보다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장기 이행기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와 수입쿼터(TRQ) 관리제도 등에 대한 이견도 커 농업 분과 통합협정문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생.검역(SPS) 분과는 분쟁 협의채널에 대한 이견이 여전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협정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한미FTA 협상은 아직 전초전 성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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