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국 60주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근로자 임금 추이

소비위축→내수침체 한 몫<br>최근 8년간 실질임금 상승률 < 노동생산성 증가율


새 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임을 표방하고 고용증대를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ㆍ일용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수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 고용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은 임금 수준이다. 임금이란 사전적으로는 피고용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 고용자가 지급하는 보수로 정의된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68.2%는 임금 근로자로서 임금 수준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임금 수준은 보는 입장에 따라 소득으로서의 임금, 비용으로서의 임금, 구매력이나 가격으로서의 임금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소득으로서 생활비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를 생활급 임금이라 한다. 반면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비용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지급항목인 노무비가 되기 때문에 보다 적게 지급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생산성이나 능률에 견주어 결정해야 한다는 능률급 임금이나 생산성 임금을 주장한다. 또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는 임금이 경제순환에 있어서 구매력이나 가격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경제규모에 적합한 적정선을 꾀하게 되는데 이를 구매력 임금이라 한다. 임금체계는 크게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성된다. 기준 내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ㆍ능률급ㆍ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중 기본급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약속된 임금이다. 기준 외 임금은 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를 부과한 초과근무ㆍ심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 등이 있다. 임금은 물가상승률 고려 여부에 따라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으로도 구분한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이며 그렇지 않은 임금은 명목임금이라 한다.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자 1인당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로 정의된다. 임금상승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초과한다면 노동비용의 증가가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돼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 못 미치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며 소비가 위축돼 내수경기가 부진하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연평균 6.7% 상승하였다. 해당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의 1인당 월평균 임금(명목임금)은 연평균 8.2% 상승했다.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원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의 상승률은 연평균 5.1%로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 임금인상의 상당분이 물가상승으로 상쇄돼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임금 근로자들이 충분한 소비여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소비경기와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수익을 내고 투자를 증대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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