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 수용보상금으로 인근땅 매입 1년내엔 취득ㆍ등록세 면제

택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대체 취득`으로 간주, 취ㆍ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비과세 조건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해고 ▲새로 부동산을 매입한 곳인 인접지역(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수용 대상 소재지로부터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의 부동산을 1년 이내에만 구입한다면 취ㆍ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매입금액이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그 이상 분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과세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우선 해당 지자체에 인접지역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인접지역으로 인정치 않으면 취ㆍ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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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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