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ㆍ등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대체 취득`으로 간주, 취ㆍ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비과세 조건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해고
▲새로 부동산을 매입한 곳인 인접지역(3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수용 대상 소재지로부터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의 부동산을 1년 이내에만 구입한다면 취ㆍ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매입금액이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그 이상 분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과세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우선 해당 지자체에 인접지역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인접지역으로 인정치 않으면 취ㆍ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