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증인 채택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완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찬성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 가능 ▦허위 진술시 위증죄 적용 ▦인사청문회 기간 5일 이내로 연장 ▦청문회 대상자 사전 예비조사 실시 ▦자료 제출 거부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 본회의에 인준결의안을 제출한 후 표결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인준결의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8ㆍ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 및 참고인 도피 등의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택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 대상 기관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회모독죄 등과 같이 출석에 강제력을 동원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