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한다. 인간의 행동은 디지털에 흔적을 남겨 궁극적으로 데이터로 저장된다. 개별적으로는 이 같은 데이터의 의미가 약할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활용 정도에 따라 빅머니가 되는 시대다.
개인의 위치, 식사메뉴, 대화상대자 등이 위치추적장치, CCTV, 전자 금전 등록기,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으로 데이터로 전환된다. 이 데이터는 소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으로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게 된다. 그 결과 나온 자료는 기업의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만큼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관건은 '21세기의 원자재'인 빅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수집ㆍ관리ㆍ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가다. 빅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모든 미연방정부기관들에 빅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빅데이타 협력거버넌스 활성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범 전자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빅데이터 전략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개인정보관련 법규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개인정보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규정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까닭이다.
최근에는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따라서 차제에 개인정보관련 제도적인 인프라 정비뿐만이 아니라 관련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 나아가 데이터주권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간의 관할권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열차를 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 범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미래 전략과 개인정보보호와의 합리적인 조화 및 이의 운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