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거래소, 내년 복수체제로 전환"

거래소 연내 상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추진하고 있는거래소 연내 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빨라야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3월 이후 기업공개(IPO)를 하게 되면 현행 거래소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전국 대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복수 거래소들이 설립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대표들로 구성된 거래소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는 최근 두차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이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거래소 독점체제 해제, 거래소 경영권 보호 문제, 독점이윤 사회환원, 시장감시기구의 독립성, 자회사 처리 문제 등을 풀어야할 핵심 쟁점으로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영탁 이사장이 올해 안에 상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해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은 오는 9월께 마련되겠지만 주간사 선정 등을 거쳐 상장이 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말 또는 4월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만약 거래소가 상장되면 민간기업 독점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면서 "증권선물거래법을 고쳐 독점체제를 해제하고 거래소 복수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맞서 거래소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지분 보유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울러 "시장감시기구의 독립성을 위해 인사, 예산의 독립이 필수"라며 "조직 자체는 거래소 산하에 두되 본부장 임명권은 외부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래소 자산의 사회 환원 문제나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 등 거래소 자회사 처리 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자산 1조3천억원이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독점이윤인 만큼 상당한 액수를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광수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 등 자산은 거래소의 재산"이라며 1천500억원 이상을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부는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 등 자회사들에 대한 거래소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달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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