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캐릭터 '마시마로' 저작권 있다"

대법원 원심 확정

2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국내 대표적 캐릭터로 성장한 마시마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씨엘코엔터테인먼트㈜는 대법원이 최근 송모씨와 이모씨가 마시마로가 다른 캐릭터를 모방한 것으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저작물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송씨와 박씨는 마시마로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곰인형이나 토끼인형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며 마시마로의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마시마로의 저작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엘코 엔터테인먼트 이창현 이사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일본과 달리 독특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생성되고 있는 우리나라 캐릭터 보호에 단단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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