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ED조명 인증 비용·시간 절반 줄여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LED조명 인증을 따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LED 관련 국가표준(KS)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비용 및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KC(국가통합인증)의 중복시험을 면제하는 등 인증심사 기준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인증 비용과 시간 부담이 업체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보지 5월27일자 1ㆍ3면 참조 이번 개정안은 현재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 신청시, 7~10개의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상 품목은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등 5종류의 LED조명 제품으로 1년 이내 획득한 KC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KS인증 심사시 중복 시험을 면제해주게 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KS인증 시험 수수료가 기존 280만~35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최대 70%까지 절감되고 시험기간도 2개월에서 한 달로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보급될 LED 조명의 KS기준들 역시 KC와 중복시험 면제 내용을 포함해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S인증의 경우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인증이지만 영세 기업에게는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막대했다”며 “결국 기술력이 뛰어나도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은 공공시장 판로가 막히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KC인증과 KS인증의 시험 중복항목을 간소화해 업체들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업체들의 인증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LED조명에 요구하는 인증이 달라 KS인증 외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인증,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 등을 추가로 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명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고 해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인증비용이 2,000만원을 웃돌 때가 다반사”라며 “LED 인증제도 전체에 대한 수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업체들의 인증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난립해있는 LED조명 인증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LED 관련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만 해도 조달청ㆍ중소기업청ㆍ에너지관리공단ㆍ표준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부처에서 인증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종 인증의 난립은 인증의 공신력 훼손으로 이어지고 전세계 시장에 대한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에도 장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UL이나 유럽의 CE인증처럼 국내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인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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