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액결제 거부허용' 방침 재고돼야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재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불편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상인들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소액결제 거부 허용방침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비자와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음식업중앙회는 오는 18일 '수수료 인하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를 갖고 수수료 인하와 함께 신용카드 관련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요구대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현재 음식점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2.6~2.7%선이다. 이를 2.0% 안팎인 백화점ㆍ주유소ㆍ골프장 등 대형업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 중소상인들의 주장이다. 반면에 음식점 등 소형점포에 대한 관리비용과 잦은 폐업에 따른 리스크, 신용제공에 따른 이자비용, 결제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음식점의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1%포인트 이상 낮추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액결제 거부 허용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소액결제 거부 방침은 일단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선 전체 카드결제 건수 중 30% 가까이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라는 점에서 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매우 큰데다 당사자인 영세상인들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크게 낮은 체크카드(현금결제카드)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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