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信金 대출한도협약 추진
영업정지금고 20개社
조흥은행은 15일 전국의 모든 신용금고와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통보, 약 20개의 신용금고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신용금고간 대출한도협약은 금감원이 일부 신용금고의 영업정지등 유동성위기와 관련해 고객보호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조흥은행에 앞서 이달 초 한미은행도 경기도 지역의 부림ㆍ이천ㆍ삼정ㆍ한진등 4개금고와 크레딧 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신용금고가 예금인출 사태에 대응할 만큼의 금액(총수신의 50%이내)을 한도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예금인출 또는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은 약정내에서 금고고객에게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85%를 빌려주며, 금고는 자체 가용자금으로 나머지 예금잔액 15%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