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일부 악질적인 과태료 미납 사범을 강제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주관으로 발족된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은 화재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도 장기간 고의로 체납하는 등 악성 미납자들을 강제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은 또 ▦효율적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집행청의 신설 ▦행정제재권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