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G등 10곳 출총제 졸업

4월부터, 자산기준 5조 상향검토 2~3곳 더 늘듯<br>부채비율기준 삭제로 삼성·롯데·한전 재편입

LG등 10곳 출총제 졸업 4월부터, 자산기준 5조 상향검토 2~3곳 더 늘듯부채비율기준 삭제로 삼성·롯데·한전 재편입 • 공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출총제 졸업기준 일관성 상실" LGㆍ포스코ㆍ신세계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LG전선 등 6개 민간그룹과 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도로공사ㆍ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오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출자규제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소 2~3개 그룹이 추가로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4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5곳을 포함해 22곳에 적용 중인 출자규제 대상 그룹은 4월 이후 12개로 줄어들고 추가조치 여부에 따라 6개(자산 20조원 기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4월부터 발효되면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경우(도공ㆍ주공ㆍ토공ㆍ가스공사) ▦지배구조모범기업(포스코) ▦소유지배괴리도가 낮은 그룹(한진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LG전선) ▦지주회사 도입기업(LG) 등이 출자규제를 졸업한다. 반면 부채비율이 낮아 한시졸업 상태인 삼성ㆍ포스코ㆍ롯데ㆍ도공ㆍ한전 중 삼성ㆍ한전ㆍ롯데 등은 시행령 발효와 함께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현재 자산 5조원을 넘은 CJㆍ대림산업ㆍ동국제강 등에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실무간담회를 갖는 등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산 5조원 이상 출자규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상위 6대 그룹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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