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무선기기형식검정과 전자파장해검정이 등록제로 전환된다.이에따라 휴대폰·무전기 등 무선기기의 시험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합격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전자파장해검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전파진흥협회,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지정된 일반시험기관은 앞으로 시험원수, 자격, 시험설비등 요건만 갖추면 어느 기관·기업이라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