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사는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年20만원 이자 지원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통과<br>학생인권조례도 통과

내년부터 2년 간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서울에 거주했다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자 지원을 위해 4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민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만9,963명이며, 이들의 이자는 약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도 서울에 2년 이상 살았으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안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간접체벌 금지, 학내 정치활동 허용,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에 이은 3번째로 제정됐으며,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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