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나오나

은행·보험사 법개정 맞춰 출시 검토… 신용대출 사유 완화요구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과 신용대출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퇴직연금 시행의 기본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어서 퇴직연금을 통한 금융사의 대출상품 출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새로운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크게 제약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목돈을 마련해온 근로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 등 대출 사유를 정해 무분별한 대출을 막도록 했다. 퇴직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원금회수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어 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추후 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담보대출은 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법이 개정되면 중간정산이 어려워져 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금에 대한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과 원금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신용대출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신용대출을 허용하되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어 금융사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사유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이 요구해왔다"며 "이들이 원금회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면 리스크를 모두 떠안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법 개정 이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금융권을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