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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법조인·학부모도 비리 감사
안병만 장관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근절할것"교과부 본부 감사관도 공개모집으로 바꾸기로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최근 벌어진 잇단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조인과 학부모를 학교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먼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칭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된다. 교과부는 학부모 중에서 감사 유경험자 또는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임명, 자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제보와 민원이 발생하면 감사 담당 공무원과 공동 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날 열린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명 내외의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도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오는 19일까지 제출 받은 뒤 추진실적을 점검해 시도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 (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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