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헌법소원으로 넘겨진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문제가 정치문제로 변질된 끝에 이제는 헌법적 쟁송사안으로 비화했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오는 12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 등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한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청회를 비롯해 최종적인 후보지 선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특별법까지 이미 제정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헌법소원 신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100% 찬성이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간의 이해관계에 바탕하고 있는 사안의 성격상 그런 식의 결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에 정략적으로 제시되고 결정된 사안이다. 논란의 본질은 실행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국민들이 정부의 강행의지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억지로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반대움직임에 대해 ‘불신임 운동ㆍ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신중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자칫 수도 이전 찬반논란이 국익이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정책사안이 헌법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어색한 면이 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론을 수렴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헌재의 심판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퇴진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도 헌재의 심판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을 놓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의 적격 여부와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가리겠지만 이미 찬반 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 공론화한 만큼 본안심리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의 국익이나 국민 기본권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 이전이 적어도 백년대계라면 미래의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내일의 한국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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