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향피제' 대상 공무원 4~6급으로 결정

인센티브에 수당 추가지급

정부가 비리에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직에 인근 지자체 직원을 임용하는 '향피제(鄕避制)' 인사 대상을 4~6급으로 결정했다. 교류대상 직위는 인사와 감사ㆍ예산ㆍ세무ㆍ회계ㆍ건축 등 핵심 부서의 책임자나 실무자이며 교류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기초단체 간 또는 기초ㆍ광역단체 사이에 맞바꾸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와 보수ㆍ수당, 평정 등 5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국장급(4급)과 과장급(5급), 계장급(6급) 직위 980여개를 교류대상 직위로 결정해 인근 지자체 직원을 교차 배치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과 예산계장 자리가 교류직위로 지정되면 이 보직에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ㆍ강동구 등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한다. 교류 직원은 기초지자체 간 협의나 광역지자체의 조정으로 결정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위를 교류보직으로 지정해 타 지자체 직원을 배치한다"며 "가급적 유능한 직원들을 타 지자체에 배치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류 직원들에는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통근비용 등을 고려한 수당도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교류 직위를 시군구의 현지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류 인원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1~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오는 9월 이전에 교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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