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회용품 '봉파라치' 많이 줄었다

사용규제 인식확산에 포상금 준 탓

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에 적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치의 위반 신고 건수와 위반 사례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신고 건수는 1만2천126건으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재작년 1만8천86건에 비해 33.0% 감소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7천683건으로 재작년 1만2천80건보다 36.4% 줄었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지난해 3억4천331만원으로 재작년 9억6천49만원에비해 64.3%나 급감했다. 1회용품 위반 신고가 줄어 든 것은 사용 규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됐고 작년부터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월 50만원)와 건당 포상금(최고 15만원)이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작년 8천466건으로 재작년 1만2천849건에비해 34% 줄었고 과태료 액수도 작년 8억3천245만원으로 재작년 28억8천533만원보다무려 71% 감소했다. 공무원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작년 707건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촉진 관련법은 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 사업자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신고 대상은 소형 상점이 전체의 82.7%로 가장 많고 목욕탕과 숙박업소 10.4%, 음식점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생활폐기물도 감소, 재작년의 경우 하루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만t으로 2003년 5만736t에 비해 1.4% 줄어드는 등 2000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