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자녀 호텔결혼 금지

권익위 경조문화 개선 방안

SetSectionName(); 고위공직자 경조·부의금 상한선 10만원으로 제한 弔花수도 제한… 경조·부의금 상한은 높여권익위 경조문화 개선 방안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앞으로 고위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을 호텔과 같은 호화 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이 금지되고 직계존속이 상(喪)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화환의 수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일 사회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개선안을 이달 중순께 전원위원회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조ㆍ부의금 지급 상한선을 직급에 따라 5만원과 10만원으로 차등해 일부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은 직급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5만원씩 경조ㆍ부조금을 낼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직의 반부패ㆍ청렴화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청렴과목을 도입하는 한편 인사카드에 '청렴지수'를 계량화해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정적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단 한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시 지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통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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