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급한 불부터 끄자"

유예기간은 야당과 협상

SetSectionName(); 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급한 불부터 끄자" 유예기간은 야당과 협상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4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종수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당정의 잠정 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오는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끝나더라도 비정규직은 앞으로 2~4년간 추가로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해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도 앞으로 근로계약이 끝난 비정규직에 대해 2~4년간 정규직 전환을 늦출 수 있다. ◇"급한 불부터 끄자"=한나라당이 8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을 늦춘 것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개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국회 통과가 어렵다. 이에 여당이 기존 법의 부칙을 고치는 고육책을 내놓은 셈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뒤 기간은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비정규직 연장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월 들어 비정규직 해고 통보를 시작하자 여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되 정규직 전환시점을 늦추자'고 나선 것이다. ◇"유예기간은 야당과 결론"=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정규직 전환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뒤 협상권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보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온다면 환노위에서 논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유예기간을 2년과 4년 중 어떤 안으로 택할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년 유예의 경우 다음 정부로 넘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 대신이라면 4년 유예에 찬성하는 쪽이다. 그러나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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