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도체부품] 탄력관세 적용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완성품보다 부품에 더 높은 관세를 물도록 돼 있는 역관세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관련 업계가 제기해온 현행 반도체 장비 분야 관세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해 반도체 전용 부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현행 최고 8%까지 물어야 했던 부품의 관세가 3%대로 크게 낮아져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는 완성품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반도체 장비는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제품의 관세를 내년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올해부터 대부분의 완제품 관세가 4%로 인하된 상태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 업계는 반도체 장비완성품을 들여올 때 4%의 관세만을 물고 장비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8%의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제도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장해 왔었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전공정장비·펌프·유틸리티·후공정장비 업체 별로 부품 관세 실무작업반을 열고 탄력관세 조정수요조사에 착수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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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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