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떳떳한 경영권 상속 택한 신세계

신세계 그룹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영권을 떳떳하게 승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경영권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상당수 재벌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상속으로 지탄을 받아온 터 여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주가총액이 8조원대인 신세계의 대주주 지분이 2조원 가량 되는 만큼 5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규모가 적어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 같은 상속세 부담을 지고도 경영권승계가 가능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상속세를 내다보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활용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과거의 관행을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율의 상속ㆍ증여세제 하에서 기업인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기업 이윤을 장래를 위해 유보하기 보다 가능한 한 현금배당을 늘려 세금 낼 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비상장 자회사 등을 활용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편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재투자가 부실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무한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기업인이 경영권 승계나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계가 상속세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물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나 호주 등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완전포괄주의로 고율의 상속세를 고집한다면 기업을 하려는 의욕은 점점 더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속ㆍ증여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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