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종금 정상화계획 이행실적 점검

이르면 이달중 종금사에 대한 추가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현재 영업중인 12개 종금사를 대상으로 1분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적 점검에서는 당초 종금사에 부과했던 3월말기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6% 달성여부와 올들어 이뤄진 증자의 적정성 및 대주주 여신 등이 집중 조사된다. 이와함께 기아여신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한꺼번에 상각한뒤 순자산의마이너스 여부 등도 점검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상반기 합의에서 종금사들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상각한뒤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30일 이내 자본이 확충되지않으면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이 2% 이상 6% 미만인 종금사에 대해서는 국제업무 취급금지, 자산증가 및 신규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번 점검에서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부진한 종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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