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일정 변경·위약금 강요 여행약관은 무효"
공정위, 26개 여행사 시정조치…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추진
앞으로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가격, 교통ㆍ숙박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여행약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일괄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지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고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할 때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약관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7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약관을 취급해온 참좋은여행 등 26개 여행사를 적발하고 해당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여행사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도 여행일정이나 가격을 변경하고, 패키지 여행일정에 불참시 하루1인당 30~50달러를 현지에서 내야 한다는 약관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행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현지일정에 참가하지 않는 이들도 위약금을 내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관법상 운송ㆍ숙박시설 요금이 5%이상 바뀌면 여행자가 요금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이 바뀌면 이를 여행출발 1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약금 지급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한정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여행사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공정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사례를 접수,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난후 구제신청을 통해 약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소보원 등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해당 여행사들간 합의절차를 진행, 연내에 일괄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0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