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자 고용 재적발 땐 3년간 제한

7월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사업주가 3년내에 다시 적발되면 3년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내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가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5,224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만3,897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6만2,178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며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개선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 결정 때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인력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 · 창업훈련과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귀국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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