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매머드급' 농협보험 출범 앞두고 특혜공방 갈수록 확산 업계 "방카규제 제외… 공정경쟁 질서 무너뜨려" 반발농협 "신용업무 상당부분 양보… 업계 과민반응" 반박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두고 정부 부처간 논란도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농협중앙회가 공제(보험) 사업 부문을 떼어내 만들기로 한 독립 보험사인 '농협보험'의 출범을 앞두고 특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이 사실상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지 않는 등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 "오히려 50년간 해온 신용업무를 상당 부분 양보하게 됐는데도 보험업계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 NH생명 및 화재 등을 둘 계획이다. 현재 쟁점은 농협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여부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등 크게 두가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농협보험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점포당 판매인원 두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정도 5년간 적용을 유예 받은 뒤 6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다 10년 뒤에나 본격적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보험업계는 이 같은 조치들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보험이 손쉽게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단기간에 업계 공룡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 공제사업 부문의 총자산은 지난해 기준 27조8,000억원으로 생명보험업계 4위 수준이고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23조원)보다 많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더구나 농협은 손보사와 생보사를 동시에 설립해 기존에 주로 판매하던 사망보험과 화재보험 상품에다 자동차보험ㆍ변액보험ㆍ퇴직연금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와 농협조합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은 부실한 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공정경쟁으로 기존 보험사의 영업력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보험업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0년간 독자적인 신용업무를 해온 특수성을 감안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가령 당장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할 경우 25% 제한에 걸려 중앙회와 단위농협이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이 자동차보험ㆍ변액보험ㆍ퇴직연금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농협보험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상품 구색을 맞추겠다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금 진출해야 봐야 역마진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농협보험 감독권과 관련, 농식품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농협보험의 감독기준을 변경할 때 농식품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