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부정 청탁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고ㆍ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금품수수 행위,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익 간의 충돌 등이 부패 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이라 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게 법안의 제정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연고관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이용한 청탁관행의 금지다.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청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벌로 제재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 더 이상 부정청탁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문화를 형성해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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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과 과태료로 엄격히 제재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형법의 뇌물죄 관련 규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법이 아니다. 공직활동의 청렴성ㆍ책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과 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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