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다시 도마에 오른 총리 대부도 땅

김병기 기자 <정치부>

이해찬 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이 1년여 만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의혹의 핵심은 이 총리가 부인 명의로 지난 2002년 10월 대부도 땅 683평을 1억6,500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땅을 신고한 대로 주말농장용으로 쓰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것.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 되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 ‘투기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난해 총리 인사청문회 때 밝혀진 내용과 같다. 때문에 이 총리 측은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잡초의 길이가 길어진 것뿐”이라며 “투기의혹은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다 검증됐듯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 측은 한국사회정책연구소에 대부도 땅을 임대하고 이 연구소가 한국마사회로부터 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수석은 “임대 과정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고 마사회는 매년 19억원가량을 농업ㆍ환경단체 등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받는 마사회가 지원금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이 공보수석은 “이 총리는 노후에 살기 위해 이 땅을 샀으며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로 만들어진 ‘8ㆍ31부동산대책’의 주역이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시장에 ‘구두개입’해왔고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그가 투기라는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개혁은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한 점의 의혹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인사의 손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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