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면제

국내 사업장 있어도 고용보조금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유턴기업에도 고용·입지·설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 7일 시행된 것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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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별도의 세율을 가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 이를 보완한 것이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 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총 융자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때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E-9)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51개 기업이 국내 유턴을 결정하고 현재 사업장 이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1개 기업이 추가로 유턴을 검토 중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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