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교사에 '술 따라라' 성희롱 아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6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교장에게 술을 따를 것을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언행은 교장에게서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술잔을 비우지 않고답례로 술을 권하지 않자 `부하직원이 상사의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차별개선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남녀차별개선위의 주장과 관련, "남녀차별개선위가 김씨의 언동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결정한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감 김씨는 2002년 9월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서교장이 따라준 술잔을 비우지 않는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따라 드리세요"라고 두 차례 말했다. 김씨가 자신에게 유독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는 여교사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남녀차별개선위는 이듬해 4월 김씨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1심재판부는 성희롱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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