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땐 반려" 서울시교육청에 통보

교육청, 지정취소 발표 강행방침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오는 4일로 예정된 지정 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을 할 경우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애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를 통보한 것보다 한층 강한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부동의란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정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반려는 협의신청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동의 여부를 아예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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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 '협의'를 일종의 '동의'로 보는 반면 교육청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지정 취소의 권한이 누구에게 우위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으며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반려는 조건이 부당하거나 적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교육감의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한 것을 협조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반려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로펌 등을 통해 자문한 결과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도 "평가결과 자료를 보지 않고 반려를 먼저 결정하는 게 과연 적절한 행정절차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일정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 이후 협의절차를 교육부에 요청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월에 (지정 취소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4일 지정 취소되는 학교의 구체적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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