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제4이통사업권, 내달초 한 곳만 선정

중소기업중앙회 주축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각축을 벌이는 제4이동통신(와이브로) 사업권이 다음달 초 결정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8일까지 주파수할당 공고기간 안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에 대해 동시에 허가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8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는 주파수 할당공고 기간중인 지난달 24일 방통위로부터 허가신청 적격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IST도 18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뒤 사업허가 심사를 받을 경우 이 두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가 약 2주일 동안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업자가 허가심사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개정된 기간통신사업자 고시에 따라 사업지속 가능성등을 따져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사업자만 12월초께 선정된다. 허가심사는 단체·학회 소속 법률·회계·기술 분야등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능력(25점)등으로 총 100점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일단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합에서도 자금조달 능력이 탄탄한 쪽이 최고득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두차례나 사업권 도전에 실패한 KMI는 동부그룹 IT계열사인 동부CNI를 새로운 투자자로 유치했으며 IST측에서도 현대증권, 현대유엔아이 등 현대그룹이 최근 중기중앙회에 이은 2대주주로 참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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