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입출금(ATM)기를 통한 착오 송금시 법률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송금인이 계좌번호나 예금주 이름 등을 착각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받은 사람은 이를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잘못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잘못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알리고 은행을 통해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 임의반환 받으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