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전격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수사권을 놓고 벌어진 검ㆍ경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일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지 내심 득실을 따져보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마지노선은 지켜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 대목에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모습도 역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다행이지만 문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에서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합의 결과 '수사 개시권'만 인정되자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당초 경찰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사 개시권은 물론 독자적인 경찰 수사권까지 보장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합의안과 관련해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최초로 경찰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한다는 주체성이 명문화된 것이 이번 합의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합의안이 당초 경찰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는 양자가 다 만족하는 안은 도출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는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형식에 불과하며 자칫 검찰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총리실의 중재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 정부, 검ㆍ경 고위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진척이 없는 검ㆍ경 수사권 문제를 조율했다. 검ㆍ경 수사권을 두고 청와대가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검ㆍ경의 대립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