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50억 시세차익챙겨

삼원정밀 대표.증권사 직원등 4명 구속코스닥 등록 기업 오너와 주가조작전문가(속칭 주포) 및 현직 증권사 직원이 공모, 주가를 조작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5일 주포 등과 결탁해 삼원정밀금속 주가를 조작, 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학수(56) 삼원정밀금속 대표와 주포인 코리아RB증권 투자상담사 이모(39)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고객들의 계좌를 주포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동양증권 S지점 차장 김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고려증권 직원 유모(41)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씨 등은 작년 4월부터 12월 사이 모두 2차례에 걸쳐 이 회사 주식 96만주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처분, 총 5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한편 또 다른 주포인 안모(43)씨는 공범인 동양증권 O지점 투자상담사 김모(39)씨가 관리하고 있던 14개 개좌를 이용, 2개월 동안 삼원정밀금속 주식에 대해 약 800회에 거쳐 거래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약정서를 수사단서로 해 금융감독원 고발 없이 검찰이 독자적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 주범들을 검거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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