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신구속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선임률이 격감하자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알선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빈발, 이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대검 감찰부(진형구 검사장)는 20일 상오 대검청사에서 전국 고·지검 감찰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감찰담당 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세무·건축·교통·소방 등 민원관련 공직자들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의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