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유통점 이것이 문제다] 2. 관행화된 소비자속이기

유명업체도 유통기한 조작 적발돼도 그뿐 끝없는 반복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장에서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본사 취재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뱃 자반 고등어'에 부착된 라벨을 가공일과 유통기한만을 바꾼 채 세일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달 25일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포장육을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실무자가 구속된 바 있어 대기업의 윤리의식 결여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성남시 분당구)은 돼지갈비ㆍ제주돼지 등 포장 팩 100여개와 T농원의 토종닭 100여마리를 제조일과 유통기한의 표기없이 냉장보관해 왔으며 삼성플라자(성남시 분당구)도 장조림용 소고기 등 포장팩 200여개를 가공일과 유통기한의 표시없이 냉장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수원농협 하나로클럽(수원시 권선구) 역시 목살, 갈비 등 500여개에 이르는 포장팩을 아무런 표시없이 보관하고 있는 등 대형유통점들이 화려한 외관과 달리 소비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준(36ㆍ수원시 장안구)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차원을 넘어선 범죄행위"라며 "유명 유통업체 마저 이러니 어떻게 안심하고 쇼핑을 하겠느냐"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문제된 식품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 처분 하겠다"며 "식품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의 실수로 이 같은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은 유통기한 속이기 등의 소비자 우롱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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