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뀐 재산세 7월 첫 납부

신축주택은 인근아파트 가액등 기준 '가상세액' 만들기로<br>종부세법 시행령 잠정확정… 내주 당정협의후 입법예고

부동산 보유세 체계가 지난 89년 이후 16년 만에 바뀐 가운데 이에 따른 첫 세금(재산세)이 오는 7월 부과된다. 분양 아파트 등 신축 주택에 대한 세금은 인근 아파트 가액 등을 기준으로 ‘가상세액’을 만들어 전년도보다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잠정 확정, 이르면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임대주택 상한 적용 방법과 신고납부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담겨 있는데 관련 방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를 거쳐 5월 초 국무회의 이후 공포된다. 우선 과세방법과 관련,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옛 재산세)과 부속토지(옛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7월 통합 재산세의 절반을 내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것으로 확정됐다. 과세 통합에 따른 세(稅)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주택을 제외한 일반상가 등의 건물은 7월에 재산세를 내게 되고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의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한다. 이밖에 6만여명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은 12월 초 종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시행령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신축 주택의 과세기준과 관련, 정부는 전년도 재산세를 가상으로 계산, 상한선의 근거로 삼기로 했다. 이 경우 무주택자나 신축 주택에는 지난해에도 해당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 당시의 공시지가와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해 ‘가상세금’이 책정된다. ‘인근 유사 아파트 가액 등’ 2~3가지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 세액을 추정하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방법과 관련, 임대주택의 경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에 담겼다.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한 주택(건설임대주택)은 최대 45평(1백49㎡) 규모의 중형 주택이라도 5년간 2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년이 되기 전 매도하면 그만큼의 차액을 추징당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 대폭 현실화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적인 과표 현실화 비율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과표 적용률을 50%로 책정한 것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방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80%, 서울 대형 아파트는 90%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은 시가의 40~45%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오는 2008년까지 2003년 대비 2배 가량까지 높이는 방안을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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