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암등 난치병 환자 합병증 外來치료때 진료비 20%만 부담

암,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외래로 합병증을 함께 치료할 경우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암, 희귀ㆍ난치성질환과 상관없는 질환에 대해 같은 날, 같은 의사에게서 함께 치료 받아도 이 같은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암 환자와 다운증후군ㆍ파킨슨병 등 62개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에 대해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에서 밝힌 세부 적용기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은 암 등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받은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위암과 고혈압을 함께 앓는 환자가 같은 내과의사로부터 항암면역요법제 10일분과 고혈압약 60일분을 원외처방 받고 심전도ㆍ핵의학(암표지자)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ㆍ검사료 모두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는다. 항암제와 고혈압약은 동일 처방전에 발행되므로 약국 약제비(조제료 등)도 경감 혜택을 받는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날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